
임대차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주택 중 방실을 피고 C의 아버지 H의 중개 하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는 H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오랫동안 아버지 H에게 주택 관리를 일임하고 H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아온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점을 들어 H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의 포괄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1일경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피고 C의 아버지 H과 피고 C 소유 주택의 방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H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해 왔으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원고는 피고 C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는 아버지 H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원고가 H의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를, 피고 E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아버지 H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대리권이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또는 피고 C가 H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E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3월 28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는 아버지 H에게 주택 관리에 대한 묵시적인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대리권 관련 규정과 법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