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두커피 로스팅 업체를 운영하던 중, 가스공급이 두 차례 중단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가스공급 중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원고가 이를 막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