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올린다 했잖아요. 더는 못 올려요.

금융
피고인 A, B, C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보관하고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요로 하는 속칭 ‘대포통장’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범죄조직의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자, 자신들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들의 죄질 및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형사소송법상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 조직의 유지에 대포통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 행위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는 전과가 없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와 심리가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포통장 제공이나 자금세탁 가담 행위는 단지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 범죄단체 활동을 돕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연루될 경우 주범과 유사하게 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인지하고, 타인의 부탁으로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