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보관하고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와 C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으나,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전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부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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