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또 코앞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부 업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행정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넘어서 노동부가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핵심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한다고 하니 파장이 엄청납니다. 이런 경제지표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지연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죠.
법률 측면에서 보면 이런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을 제때 승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고, 정부 직원이 무급 휴직 혹은 해고될 가능성도 나오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에는 영구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노동법과 공무원 보호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화 수입에 100% 관세 부과를 들고 나왔는데요, "미션 임파서블"급 현실성이라고 전문가들이 평하는데 단순한 말장난은 아닙니다. 문제는 관세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영화는 실물 상품이 아닌 서비스 성격이 강해 관세 적용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미국 무역법 1962년 법 조항을 근거로 할 수 있으나, 상무부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실제 관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제작되고 배급되는 영화 특성상 관세 부과 대상과 금액 산정이 혼란스러워 소송 가능성도 큽니다.
셧다운과 초강력 관세 위협 모두 결국 입법과 행정 절차가 맞물려 있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정부가 셧다운 시 노동자 해고를 진행한다면 부당 해고 소송이나 행정 소송 등 노동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관세를 부과하려면 매우 명확한 법령 근거나 무역협정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외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미국 무역법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요컨대 이런 대형 정책 변화는 단순히 발표나 구상만으로 시장을 흔들어도 법적 다툼은 피할 수 없고, 정부 내외부의 견제와 법률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