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 센 상법’ 추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경영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 목적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제도와 규제는 경제 성장과 투자 유도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합니다.
금융 감독체계 4기관 분산 설치는 금융산업 발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독기관 간 권한 중복이나 부처 간 갈등은 시장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에는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의 높은 배당소득 세율은 기업 배당 확대를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안정적 장기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낮은 세율 적용은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연 2000만원 이하 소액 배당 소득에 대해 현행 14% 세율을 9%로 인하하고, 고소득 과세자의 최대 세율을 45%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은 투자자의 세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연성 제도입니다. 이러한 선택권 부여는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입니다. 다만, 법률적 해석과 실무 적용에서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법률 규정과 행정지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입안과 법률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환경과 투자 심리를 섬세하게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제 개편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장기적 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기본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