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부역자로 지목되어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 피고 소속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일반적인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희생자 본인 각 1억 원, 배우자 각 5천만 원, 부모 및 자녀 각 1천만 원, 형제자매 각 5백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변론종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 24일,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과 진도 경찰은 부산으로 후퇴했습니다. 이후 1950년 8월 31일경 인민군이 진도군에 들어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통치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진도 경찰이 진도군을 수복한 후,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자 또는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진도군 주민들이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되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불립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도군 주민 22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 사이에 인민군 점령기 부역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위법하게 희생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을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2024년 10월 30일 신청인들에게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시기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에게 총 2025년 4월 24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24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인용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과거사 문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그 유족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