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동 설립한 회사 D의 임차보증금 배당금 중 일부를 자신의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산 폐유와 벙커C유 재생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며 회사 D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수행한 사람 - E: 피해 법인인 주식회사 D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의 운영, 자금 집행, 대외 법적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D: 피고인 A와 E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E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피고인은 초기 설비시설 현물 출자와 기술 개발, E은 자금 투자를 담당했습니다. 회사가 임차한 건물에 광주지방법원 2019타경72893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임차보증금 배당금 1천만 원이 나왔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10일경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2월 2일경 곡성군 체납지방세 납부비용 614,410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변호사 선임 등 비용 2,600,000원, 2021년 4월 13일경 공인인증서 지출비용 110,000원, 2021년 6월 4일경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공장설비 철거 및 이전 비용 2,035,000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남은 4,640,59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임차보증금 배당금 중 남은 돈을 자신의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검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 D가 피고인 A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회사 채무를 이행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횡령죄(형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D의 임차보증금 배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명 책임(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하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줄 수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는 유죄 판결의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사건은 무죄이므로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이나 급여를 충당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과 개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급여 책정, 급여 지급 여부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표자의 미지급 임금이나 기타 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상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 사용의 목적이 회사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경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가 자위 영상을 판매해 용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구매자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뒤 2023년 6월 4일 자신의 메신저 계정을 'C'라는 가명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계정임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해당 계정으로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D'이라는 가명으로 1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1만 원에 구입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은 소년 - 피해자 B (여, 14세):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고 1만 원을 받은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경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가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판매하여 용돈을 벌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고인은 구매자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한 뒤 직접 구매자인 척하며 자신의 메신저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고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소년범으로서 적절한 형량 및 보호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소년범이라는 특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1만 원에 구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 및 제60조 제2항, 제3항 (부정기형, 집행유예)**​: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그 특성에 비추어 일반 성인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소년이었으므로 법정형이 감경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여 해당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구입하는 모든 행위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단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제공하려 할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이는 평생 동안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엄중히 다루어지며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도 심지어 합의하에 영상이 오고 갔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전달받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 유한회사 A는 과거 공사 하청 과정에서 발생한 노임 및 하자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F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F의 연대보증인인 유한회사 I(소외 회사) 및 M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소송(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I와 M에 대해 일부 승소했지만, M과의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F에 대한 채무도 모두 완불되었다는 내용(추가 기재)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 2심에서는 I의 보증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합의서에 해당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여 사문서위조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D(변호사)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위임 범위를 넘어 추가 기재를 삽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 D 역시 상대방의 변제 항변을 확인하고 대응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원고): 공사 도급을 받아 하청을 준 회사로,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과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F의 연대보증인들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 C (피고): 변호사 D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원고는 C이 합의서에 문제가 되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D (피고): 변호사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으며, 원고는 D가 사무장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F (기타 관련자): 원고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인으로, 원고에 대해 초과 노임 반환 및 하자보수비용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 유한회사 I (소외 회사) (기타 관련자): 관련 공사 노임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F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었습니다. - M (기타 관련자): 관련 하자보수 이행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F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유한회사 I에 하청을 주었고, I는 다시 J과 F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실제 공사는 F이 주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와 J, F은 2011년 4월로 소급하여 '관련 공사노임약정'을 체결했고, 유한회사 I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8일에는 '관련 하자보수이행약정'을 체결했는데, 유한회사 L, M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I는 연대보증인란에 인쇄되어 있었으나, 해당 부분이 삭선 처리되었습니다. F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 반환 및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별건 소송). 법원은 F이 원고에게 총 51,084,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F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회사 I와 M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I에 대해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 19,761,026원에 대한 보증책임(관련 공사노임약정)을 인정했고, M에 대해서는 F의 하자보수비용 31,323,640원에 대한 보증책임(관련 하자보수이행약정)을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 A와 M의 대리인 F은 2019년 4월 19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수기로 'F에 대한 청구금액(판결금) 역시 완불되었음을 합의하기로 한다(더 이상 청구는 없음을 확인함)'라는 문구(이 사건 추가 기재)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현재 손해배상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원고 및 소외 회사 I는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M이 자신에게 확정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해당 합의서에 F에 대한 청구금액이 완불되었다는 추가 기재가 있었으므로, 주채무자인 F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 I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I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문제가 된 합의서의 '추가 기재'로 인해 소외 회사 I에 대한 승소 이익을 잃었다고 보고, 피고 C(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해당 문구를 삽입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D(변호사)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여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2.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변호사가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제 항변(합의서 제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장 C의 불법행위(위임 범위를 넘어서 합의서에 추가 기재를 임의로 삽입한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측이 해당 추가 기재 삽입에 동의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의 불법행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사 D가 상대방의 변제 항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D는 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나름대로 대응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이 조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 소외 회사 I가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초과지급 노임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할 때 근거 법규로 인용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으면,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일반적인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도의 주의와 노력)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위임 범위를 넘어서 의뢰인의 모든 권리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원고는 사무장 C이 임의로 합의서에 문구를 추가한 행위를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것이 사무 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그의 사용자(고용주)인 변호사 D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사무장 C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한 검토**: 어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모든 문구, 특히 수기로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와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향후 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임 범위 명확화**: 대리인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할 때는 그 위임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3. **중요 문서의 제출 및 확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중요한 증거(합의서 등)를 제출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즉시 해당 문서의 내용과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4. **채무 소멸 조건 확인**: 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상황(변제, 합의 등)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연대보증인에게 어떤 법적 영향이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무자가 얽혀있는 경우 각 채무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동 설립한 회사 D의 임차보증금 배당금 중 일부를 자신의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산 폐유와 벙커C유 재생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며 회사 D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수행한 사람 - E: 피해 법인인 주식회사 D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의 운영, 자금 집행, 대외 법적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D: 피고인 A와 E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E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피고인은 초기 설비시설 현물 출자와 기술 개발, E은 자금 투자를 담당했습니다. 회사가 임차한 건물에 광주지방법원 2019타경72893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임차보증금 배당금 1천만 원이 나왔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10일경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2월 2일경 곡성군 체납지방세 납부비용 614,410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변호사 선임 등 비용 2,600,000원, 2021년 4월 13일경 공인인증서 지출비용 110,000원, 2021년 6월 4일경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공장설비 철거 및 이전 비용 2,035,000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남은 4,640,59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임차보증금 배당금 중 남은 돈을 자신의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검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 D가 피고인 A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회사 채무를 이행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횡령죄(형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D의 임차보증금 배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명 책임(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하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줄 수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는 유죄 판결의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사건은 무죄이므로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이나 급여를 충당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과 개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급여 책정, 급여 지급 여부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표자의 미지급 임금이나 기타 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상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 사용의 목적이 회사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경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가 자위 영상을 판매해 용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구매자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뒤 2023년 6월 4일 자신의 메신저 계정을 'C'라는 가명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계정임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해당 계정으로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D'이라는 가명으로 1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1만 원에 구입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은 소년 - 피해자 B (여, 14세):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고 1만 원을 받은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경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가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판매하여 용돈을 벌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고인은 구매자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한 뒤 직접 구매자인 척하며 자신의 메신저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고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소년범으로서 적절한 형량 및 보호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소년범이라는 특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1만 원에 구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 및 제60조 제2항, 제3항 (부정기형, 집행유예)**​: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그 특성에 비추어 일반 성인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소년이었으므로 법정형이 감경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여 해당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구입하는 모든 행위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단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제공하려 할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이는 평생 동안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엄중히 다루어지며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도 심지어 합의하에 영상이 오고 갔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전달받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 유한회사 A는 과거 공사 하청 과정에서 발생한 노임 및 하자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F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F의 연대보증인인 유한회사 I(소외 회사) 및 M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소송(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I와 M에 대해 일부 승소했지만, M과의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F에 대한 채무도 모두 완불되었다는 내용(추가 기재)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 2심에서는 I의 보증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합의서에 해당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여 사문서위조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D(변호사)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위임 범위를 넘어 추가 기재를 삽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 D 역시 상대방의 변제 항변을 확인하고 대응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원고): 공사 도급을 받아 하청을 준 회사로,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과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F의 연대보증인들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 C (피고): 변호사 D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원고는 C이 합의서에 문제가 되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D (피고): 변호사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으며, 원고는 D가 사무장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F (기타 관련자): 원고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인으로, 원고에 대해 초과 노임 반환 및 하자보수비용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 유한회사 I (소외 회사) (기타 관련자): 관련 공사 노임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F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었습니다. - M (기타 관련자): 관련 하자보수 이행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F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유한회사 I에 하청을 주었고, I는 다시 J과 F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실제 공사는 F이 주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와 J, F은 2011년 4월로 소급하여 '관련 공사노임약정'을 체결했고, 유한회사 I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8일에는 '관련 하자보수이행약정'을 체결했는데, 유한회사 L, M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I는 연대보증인란에 인쇄되어 있었으나, 해당 부분이 삭선 처리되었습니다. F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 반환 및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별건 소송). 법원은 F이 원고에게 총 51,084,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F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회사 I와 M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I에 대해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 19,761,026원에 대한 보증책임(관련 공사노임약정)을 인정했고, M에 대해서는 F의 하자보수비용 31,323,640원에 대한 보증책임(관련 하자보수이행약정)을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 A와 M의 대리인 F은 2019년 4월 19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수기로 'F에 대한 청구금액(판결금) 역시 완불되었음을 합의하기로 한다(더 이상 청구는 없음을 확인함)'라는 문구(이 사건 추가 기재)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현재 손해배상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원고 및 소외 회사 I는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M이 자신에게 확정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해당 합의서에 F에 대한 청구금액이 완불되었다는 추가 기재가 있었으므로, 주채무자인 F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 I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I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문제가 된 합의서의 '추가 기재'로 인해 소외 회사 I에 대한 승소 이익을 잃었다고 보고, 피고 C(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해당 문구를 삽입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D(변호사)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여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2.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변호사가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제 항변(합의서 제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장 C의 불법행위(위임 범위를 넘어서 합의서에 추가 기재를 임의로 삽입한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측이 해당 추가 기재 삽입에 동의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의 불법행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사 D가 상대방의 변제 항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D는 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나름대로 대응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이 조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 소외 회사 I가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초과지급 노임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할 때 근거 법규로 인용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으면,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일반적인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도의 주의와 노력)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위임 범위를 넘어서 의뢰인의 모든 권리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원고는 사무장 C이 임의로 합의서에 문구를 추가한 행위를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것이 사무 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그의 사용자(고용주)인 변호사 D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사무장 C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한 검토**: 어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모든 문구, 특히 수기로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와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향후 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임 범위 명확화**: 대리인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할 때는 그 위임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3. **중요 문서의 제출 및 확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중요한 증거(합의서 등)를 제출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즉시 해당 문서의 내용과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4. **채무 소멸 조건 확인**: 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상황(변제, 합의 등)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연대보증인에게 어떤 법적 영향이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무자가 얽혀있는 경우 각 채무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