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지하 유흥주점 임차인이 빗물 누수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13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소> 지하 1층에서 노래방 'H'를 운영했습니다. 계약 전인 2023년 12월 6일에는 이전 운영자 G로부터 1천8백만 원을 주고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27일부터 노래방에 빗물이 스며들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 E을 통해 빗물 누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지하 바닥 쓰레기 오물로 인한 배수펌프 고장만 언급할 뿐 적절한 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빗물 유입으로 노래방 내부에 물이 고이고 타일이 뜨는 현상이 발생하며 곰팡이 및 하수구 냄새가 심해져 원고는 2024년 7월 29일부터 노래방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 측의 지속적인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원고는 2024년 10월 2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손해배상 1천8백만 원,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739만2천 원, 그리고 영업 손실 배상 등을 포함하여 총 55,392,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유흥주점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영업 손실, 임대료 및 관리비 반환 등 다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임차 건물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권리금 및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자신의 일부 집기류만 회수하는 선에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민법 조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수선의무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발생한다고 보며, 이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는 빗물 누수로 인해 노래방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수선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민법 제627조(일부 멸실 등과 차임 등의 감액청구 또는 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빗물 누수로 인해 노래방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보존행위와 임대인의 의사):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와 연결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선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내용증명 등 모든 통보 및 피해 상황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예: 영업 손실, 권리금 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과 같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여 통지 시점과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원의 조정 절차 등을 활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영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손실에 대비하여 관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