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피고 A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된 사건에서,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 판결. 피고 B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A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소외 D에게 다시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와 B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으며, 피고 B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7,473,178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변호사신광식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6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6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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