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막 설치 예시 |

행정
“무대시설”이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 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1호).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참조).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 예시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제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의3).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3호).
** * 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공연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개정, 2023. 5. 4. 시행) 부칙 참조]**
• 방화막 설치에 관한 「공연법」 제11조의7은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2023. 5. 4. 이후 3년 이내에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공연법」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규모 | 검사 주체 |
설계검토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 무대 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 |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
등록 전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을 검사(정기 안전검사 기준 적용) | 모든 공연장 | |
정기 안전검사 |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 |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정기 안전검사 사항 포함) | ||
자체 안전검사 |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공연장 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
구분 | 실시 시기 |
설계검토 |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
등록 전 안전검사 | • 공연장 등록 전 |
정기 안전검사 |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 | • 등록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체 안전검사 | •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검사 결과 기재) |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정밀안전진단은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진단일부터 9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제3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제2호).
•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연법」 제12조제3항 후단).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6호).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