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소년유해업소에는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말함)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 2023. 5. 25. 발령·시행 참조)]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2013. 8. 13. 발령·시행 참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의 고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일명 ‘화상 경마’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일명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의 영업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