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2021년 6월 하순경부터 7월 중순까지 총 2,9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음 달에 돈이 회전되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변제 기한을 약속한 적 없고 일부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며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속인 적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번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점, 금원의 사용처가 회사 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 전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회사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거짓말하고 3개월 내 변제를 약속하며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돈이 회전되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기망했다는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핵심적인 부분(기망 내용, 변제기한 약정 여부, 대여금 액수)에서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었고, 오히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여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기록이 있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쓰라고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미루어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변제 능력, 의사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로 임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청율로 임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 무죄판결]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망, 편취를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모순되는 점을 다수 찾아냈으나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다시한번 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동안 금전이 복잡하게 오고가는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죄판단의 심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항변한 결과 비록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무죄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