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 회사로, 피고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 회사입니다. 원고는 건물 소유자 G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피고에게 부동산을 전대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건물 소유자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차임과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차임과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무상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차임과 전기요금 채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차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무상계약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3년을 초과한 일부 차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과 전기요금 상당액,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