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B는 12세인 두 여자아이, C와 D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뒤,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만 12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만 16세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