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아 무죄, 피고인 B는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은 판결
피고인 B는 12세인 두 여자아이, C와 D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뒤,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만 12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만 16세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청명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전체 사건 350
성폭행/강제추행 15
미성년 대상 성범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