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처벌내용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상습범 : 상습으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형법」 제30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