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방문투표 방식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어, 원고 A씨가 당선인 C씨의 당선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회장 선거에서 경선 시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방문투표 시 지켜야 할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C씨의 회장 당선 결정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원고 A와 C 두 후보자가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총 선거인 904명 중 19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C가 131표, 원고 A가 56표를 얻어 C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선거관리규정상 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장 선거에서는 방문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방문투표를 진행하더라도 방문투표관리관 지정이나 방문투표록 작성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경쟁 선거임에도 방문투표를 실시한 것이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방문투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8월 24일 C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방문투표와 같은 예외적인 투표 방식은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 또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이 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을 대표하여 주요 관리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주자의 정의): 이 조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정의에 따라 '입주자'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선거의 효력을 다툴 법률적 자격(확인의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투표 방법 및 절차):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B아파트 자체의 선거관리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였습니다. 규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기표 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오직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통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백을 막고,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선거 공정성 침해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방문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투표관리관을 지정하고 방문투표록을 작성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리의 적용: 법원은 방문투표가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장 선거와 같이 2명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선에서는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문투표 시 방문투표관리관 지정이나 방문투표록 작성 등 최소한의 절차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중대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아파트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원고가 선거 진행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방식의 선거에서 방문투표와 같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투표 방식을 도입할 때는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규정에 없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방문투표 등 예외적인 투표 방식을 시행할 경우, 규정에 명시된 방문투표관리관 지정, 방문투표록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록 선거 진행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 공정성은 개인의 신의성실 원칙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와 회장 선거의 규정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