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수렵장에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 또는 광장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