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사유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5.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6.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4. 위에서 정한 입찰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