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B의 누나인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에게 부동산 1/3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양도 통지 흠결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B는 C 유한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채무는 나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B의 채무 원리금은 약 6,791만 원에 달했습니다. B는 당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9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 중 1/3 지분을 누나인 피고 A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B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을 양수했음을 B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여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에 2020년 3월 9일 체결된 부동산 1/3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해당 부동산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20년 3월 11일 접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받은 사람은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예: 5년)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받았을 때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해서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수를 주장할 수 있으며 통지는 채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추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효하며 법정에서 관련 서류가 제시되는 것만으로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