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