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전 직원인 피해자에게 소득신고 문제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 큰소리로 비난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B' 학원에서 피해자 C를 초등부 원장으로 고용했습니다. 2019년 소득신고 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득을 'B' 학원이 아닌 다른 상호인 '(주)D'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왜 내가 근무한 상호로 신고가 되지 않고 다른 상호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느냐'는 문자를 보내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히"라고 반말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0년 5월 12일 저녁 6시 40분경, 광주 남구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영어 수업 중이던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너 나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고인은 "내가 너보다 나이가 10살 많으니 반말해도 된다. 너가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런 학교를 나왔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소란은 약 20분간 이어졌고, 피해자와 학원 직원은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에 세 차례나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복도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인격 비하 발언과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강사가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그 강사가 다시 학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해당 강사는 각자의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학원 수업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큰소리로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과 벌금액 상당의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직장 관계의 갈등으로 피해자 학원에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률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활동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수업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나 기세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나이, 위협적인 언동 등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러내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10살 많으니 반말해도 된다. 너가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런 학교를 나왔다"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욕설, 인격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피해자와 다른 강사들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감을 느끼게 하여 학원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해'는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강사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112 신고까지 이어진 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득신고 문제에 대한 불만과 반말에 대한 감정으로 학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외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과 제69조 제2항(벌금형 노역장 유치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도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상대방의 영업 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병원 등 타인의 업무 공간에서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이나 반말 여부 등은 업무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에 불만이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업 중인 사업장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 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20분간의 소란도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영업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등 세금 관련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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