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용인시에 위치한 세 개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로봇 수업 강사로 일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로봇 교구 재료를 보관하다가 학교 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학생들이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추가 재료비를 요청하여 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3천3백만 원 상당의 로봇 교구 재료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로봇 교구 재료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일부 학생들에게 재료를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