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해시에 있는 놀이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며, 학원비 수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학원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여 총 100회에 걸쳐 약 6,418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고,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6조(횡령)와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에 따라 형을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