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마사지숍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공범인 피고인 B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속여 추가 투자금을 받은 후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원을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마사지숍 운영 계획이 없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마사지숍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생활비 정도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7년 10월 27일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 1억 9천만 원에 대해 어머니 명의로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어머니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어머니라고 거짓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의 어머니인 양 행세하며 합의서 인증 및 단독 채무자로서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원을 인터넷 위조책을 통해 만들고 이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사지숍 개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어머니를 사칭하여 추가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사기 행위, 그리고 피고인 A가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 처벌 범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편취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고액이며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금의 절반 변제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편취액 4천만 원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숍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C를 속여 총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집니다. 피고인 A와 B는 4천만 원 편취 과정에서 A의 어머니를 사칭하여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그림을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전산운영책임관 K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원을 위조했으므로 공문서 위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등을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원을 변호사에게 제출했으므로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액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납(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 여부와 투자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약속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대차 시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원과 공증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 등 신분에 관한 부분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직접 대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위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가담하라고 할 경우,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약속하더라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