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총 74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8,735,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36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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