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73세 환자 B는 담낭절제술 후 담즙 누출로 E대학교병원에 전원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ERBD)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환자는 심정지를 겪었고, 심폐소생술 후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들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약물 투여, 경과 관찰, 응급조치, 이송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에게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에게서만 동의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의 자녀들에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3세 환자 B는 2019년 11월 5일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11월 7일 E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전원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ERBD)을 결정했습니다. 시술 시작 전 진정제를 투여하고 시술을 진행했으나, 환자는 시술 도중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이후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포화도가 78%까지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자발호흡을 회복시켰으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년 9월 30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사실혼 배우자 A와 자녀 C, D는 병원과 시술을 담당한 의사 F을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E대학교병원과 의사 F이 공동으로 원고 C와 D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7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C, D의 나머지 청구(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C, 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2/3는 원고 C, D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시술 과정상 과실, 즉 약물 투여의 적절성, 경과 관찰의 충실성, 응급조치의 지연, 환자 이송의 적절성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동의서를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받고 환자 본인에게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자료는 사망한 환자의 상속인인 자녀들(원고 C, D)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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