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금액 | 수수료 | 수수료 감면 |
5백만원 이하 | 22,000원 <기본수수료> |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 |
5천만원 초과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