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백신 수입 및 유통업체 임원인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C 계열사(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가 N용 O 백신 공급을 방해하고 P용 O 백신 및 AG 백신 조달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입찰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고, 백신 시장 교란 및 입찰 담합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백신 수입 및 유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백신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S사의 P용 O 백신을 판매하는 C 계열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H: 피고인 A에게 마진율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E, F: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의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현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NIP)을 포함한 백신 조달 및 수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S사: 일본의 백신 제조사로, N용 O 백신 및 P용 O 백신을 C 계열사에 공급했습니다. - R사 (현 AY사): 덴마크의 백신 제조사로, 과거 N용 O 백신을 국내에 공급했으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및 H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E, F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및 E, F 진술의 신빙성.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피고인 A, B, C가 국내 O 백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N용 O 백신 공급을 부당하게 조절했는지 여부.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피고인 A, B가 N용 O 백신 공급 취소 사실을 숨겨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기망하여 D사가 P용 O 백신 공급 계약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 여부. 4. **입찰방해 및 부당공동행위 혐의**: 피고인 A, D가 P용 O 백신 및 AG 백신 조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여부. 5. **양형의 적정성**: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유죄 유지)**​: *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측의 뇌물 재원 부족 주장 등은 H이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액이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배척되었습니다. 2. **피고인 A의 E, F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무죄 유지)**​: * E과 F의 진술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L)의 진술에 맞춰 말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들의 은행 거래 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출금 내역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가능성이 있어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 이들의 배임증재죄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 A, B, 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무죄 유지)**​: * **관련시장의 획정**: 검사가 '국내 N용 O 백신 관련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N용 O 백신과 P용 O 백신이 기능과 효용이 유사하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어 'O 백신 시장' 전체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잘못 획정된 관련시장으로 인해 유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설령 'O 백신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보더라도, C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N용 O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한시적으로 수입된 것이고, 가격 및 수량 결정에 제한이 많아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여부**: 피고인들의 N용 O 백신 수입 취소 행위가 '부당한' 출고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 계열사는 백신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였고, 질병관리본부의 확정적 요청이 없었으며, 수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백신 부족 사태는 질병관리본부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4. **피고인 A,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유지)**​: *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게 ### 결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등 추상적인 답변을 한 것은 허위 사실 고지나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가 N용 O 백신 수입에 대한 확정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고, 백신 공급 책임은 궁극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2017년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 N용 O 백신 수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던 점도 위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무죄 유지)**​: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마찬가지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P용 O 백신을 임시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사안이었고,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NIP 사업 추진이라는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C 계열사들은 P용 O 백신 임시 NIP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입찰 참여를 종용했던 정황도 인정되었습니다. 6. **P용 O 백신 및 AG 백신 관련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및 피고인 D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공동행위) 혐의 (무죄 유지)**​: * **경쟁의 존재 여부**: P용 O 백신과 AG 백신 관련 입찰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피고인 D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여 경쟁 입찰의 경쟁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고의성 부인**: 피고인 A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P용 O 백신 입찰 당시 사실상 경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NIP 사업 일정상 유찰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공급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것을 사실상 권유하거나 종용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도 고려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력하겠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100%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중도금 마련을 위해 빌린 20억 원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자, 피고 B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식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명백한 이행거절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물류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피고 E의 주식 전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려 한 자 - 피고 B: 피고 E의 최대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당사자,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중 1인 - 피고 C, D: 피고 E의 주주, 피고 B과 함께 E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자 - 피고 주식회사 E: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 C, D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소유 - R: 원고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준 대부업자 - F, G: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들 - T: 피고 B의 요청으로 R에게 대위변제를 실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 D이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 전부와 피고 B, 피고 회사 등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물류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9년 9월 5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 12월 5일 R로부터 연 이자 24% 조건으로 20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대출의 담보로 피고 B 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가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잔금 39억 원도 지급 기일인 2020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R은 담보권 실행을 압박했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2020년 3월 4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20년 6월 22일 T를 통해 R에게 원고의 대출 원리금 2,188,666,70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부동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식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D이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지급한 중도금의 효력이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이행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주식 양도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피고들이 충분한 이행 제공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등과의 주식회사 E 주식 및 이 사건 부동산 양수 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중도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연체로 인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음에도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인도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의 양도)**​: 이 조항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해 유효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의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식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와 유사하게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주식 양도의 의무 이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등)**​: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행지체(履行遲滯)**​: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이행거절(履行拒絶)**​: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이행 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이행 거절 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를 보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엄격한 이행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실질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했고,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원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688,666,7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및 대리 관계 명확화:** 여러 사람이 관련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각 당사자의 명의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안처럼 피고 B이 피고 C, D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대리 관계를 명확히 표시했더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금전 채무 이행의 철저한 준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전 지급 의무는 계약의 핵심이므로, 지급 기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기한 연장 등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담보 제공 및 실질적 채무 책임 확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실질적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담보 제공자가 대신 변제하게 될 경우, 복잡한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 통보와 이행 거절:**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독촉)하지 않고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 거절 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해제권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이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 제공:** 쌍무계약에서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의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엄격한 이행 제공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계약 목적 달성의 중요성:** 계약의 주요 목적(예: 본 사례의 물류창고 신축) 달성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 해제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주식 양도의 효력 (주권 미발행 회사):**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식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원칙을 따릅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따라서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약 3년간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8억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 36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약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약 2억 5천 9백만 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벌금 4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법인인 주식회사 B에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 대출을 위해 개인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회사 자금 일부 횡령 혐의와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장본인 - 피고인 주식회사 B: A의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법인 - 주식회사 F: B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G: B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 - D: 피고인 A의 배우자로, A가 횡령한 회사 자금 중 일부가 D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됨 - K, L, M, N: 주식회사 B의 주주들 - R, S, Q, T, U, V, W, X, Y, Z, AA, AC: A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A의 개인적인 용도와 관련된 인물들 -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B와 실제 거래를 했으나 F을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정에 연루된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9년 10월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재무 및 회계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A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8억 4천 5백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식회사 F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6억 8천 8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F으로부터 약 2억 6천 7백만 원의 차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약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고,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G의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약 2억 5천 9백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9장을 수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와 법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여러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들이 법률상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주주 동의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회사의 대출을 위해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3억 4천 3백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와, G로부터 수취한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법영득의사 및 포괄일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법인과 대표이사가 독립된 존재이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조세범죄에 대해 시간적, 방식적 차이에 따라 포괄일죄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1. **횡령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내용**: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이사 A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주식회사가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 **불법영득의 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사후에 돈을 돌려주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변제한 금액을 횡령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횡령 고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특경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내용**: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입니다. A는 F에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로부터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영리의 목적**: 특경법 상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금 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개인 계좌로 차액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내용**: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입니다. A는 G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4. **양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8조)**​: * **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A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5. **포괄일죄**: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범죄들이 하나의 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어 행해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 및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시기, 방법 등이 달라 포괄일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 운영 시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들의 동의나 사후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 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증빙 자료를 갖추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위법 행위는 법인에게도 벌금형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인 운영에 있어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건의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범죄 행위의 시기, 방법,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각 행위의 개별적인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백신 수입 및 유통업체 임원인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C 계열사(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가 N용 O 백신 공급을 방해하고 P용 O 백신 및 AG 백신 조달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입찰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고, 백신 시장 교란 및 입찰 담합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백신 수입 및 유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백신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S사의 P용 O 백신을 판매하는 C 계열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H: 피고인 A에게 마진율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E, F: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의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현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NIP)을 포함한 백신 조달 및 수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S사: 일본의 백신 제조사로, N용 O 백신 및 P용 O 백신을 C 계열사에 공급했습니다. - R사 (현 AY사): 덴마크의 백신 제조사로, 과거 N용 O 백신을 국내에 공급했으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및 H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E, F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및 E, F 진술의 신빙성.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피고인 A, B, C가 국내 O 백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N용 O 백신 공급을 부당하게 조절했는지 여부.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피고인 A, B가 N용 O 백신 공급 취소 사실을 숨겨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기망하여 D사가 P용 O 백신 공급 계약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 여부. 4. **입찰방해 및 부당공동행위 혐의**: 피고인 A, D가 P용 O 백신 및 AG 백신 조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여부. 5. **양형의 적정성**: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유죄 유지)**​: *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측의 뇌물 재원 부족 주장 등은 H이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액이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배척되었습니다. 2. **피고인 A의 E, F로부터의 배임수재 혐의 (무죄 유지)**​: * E과 F의 진술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L)의 진술에 맞춰 말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들의 은행 거래 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출금 내역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가능성이 있어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 이들의 배임증재죄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 A, B, 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무죄 유지)**​: * **관련시장의 획정**: 검사가 '국내 N용 O 백신 관련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N용 O 백신과 P용 O 백신이 기능과 효용이 유사하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어 'O 백신 시장' 전체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잘못 획정된 관련시장으로 인해 유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설령 'O 백신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보더라도, C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N용 O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한시적으로 수입된 것이고, 가격 및 수량 결정에 제한이 많아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여부**: 피고인들의 N용 O 백신 수입 취소 행위가 '부당한' 출고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 계열사는 백신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였고, 질병관리본부의 확정적 요청이 없었으며, 수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백신 부족 사태는 질병관리본부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4. **피고인 A,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유지)**​: *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게 ### 결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등 추상적인 답변을 한 것은 허위 사실 고지나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가 N용 O 백신 수입에 대한 확정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고, 백신 공급 책임은 궁극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2017년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 N용 O 백신 수입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던 점도 위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무죄 유지)**​: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마찬가지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P용 O 백신을 임시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사안이었고,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NIP 사업 추진이라는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C 계열사들은 P용 O 백신 임시 NIP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입찰 참여를 종용했던 정황도 인정되었습니다. 6. **P용 O 백신 및 AG 백신 관련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및 피고인 D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공동행위) 혐의 (무죄 유지)**​: * **경쟁의 존재 여부**: P용 O 백신과 AG 백신 관련 입찰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피고인 D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여 경쟁 입찰의 경쟁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고의성 부인**: 피고인 A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P용 O 백신 입찰 당시 사실상 경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NIP 사업 일정상 유찰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공급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것을 사실상 권유하거나 종용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도 고려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력하겠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100%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중도금 마련을 위해 빌린 20억 원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자, 피고 B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식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명백한 이행거절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물류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피고 E의 주식 전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려 한 자 - 피고 B: 피고 E의 최대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당사자,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중 1인 - 피고 C, D: 피고 E의 주주, 피고 B과 함께 E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자 - 피고 주식회사 E: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 C, D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소유 - R: 원고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준 대부업자 - F, G: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들 - T: 피고 B의 요청으로 R에게 대위변제를 실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 D이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 전부와 피고 B, 피고 회사 등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물류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9년 9월 5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 12월 5일 R로부터 연 이자 24% 조건으로 20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대출의 담보로 피고 B 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가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잔금 39억 원도 지급 기일인 2020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R은 담보권 실행을 압박했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2020년 3월 4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20년 6월 22일 T를 통해 R에게 원고의 대출 원리금 2,188,666,70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부동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식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D이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지급한 중도금의 효력이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이행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주식 양도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피고들이 충분한 이행 제공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등과의 주식회사 E 주식 및 이 사건 부동산 양수 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중도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연체로 인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음에도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인도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의 양도)**​: 이 조항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해 유효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의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식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와 유사하게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주식 양도의 의무 이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등)**​: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행지체(履行遲滯)**​: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이행거절(履行拒絶)**​: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이행 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이행 거절 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를 보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엄격한 이행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실질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했고,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원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688,666,7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및 대리 관계 명확화:** 여러 사람이 관련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각 당사자의 명의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안처럼 피고 B이 피고 C, D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대리 관계를 명확히 표시했더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금전 채무 이행의 철저한 준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전 지급 의무는 계약의 핵심이므로, 지급 기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기한 연장 등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담보 제공 및 실질적 채무 책임 확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실질적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담보 제공자가 대신 변제하게 될 경우, 복잡한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 통보와 이행 거절:**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독촉)하지 않고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 거절 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해제권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이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 제공:** 쌍무계약에서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의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엄격한 이행 제공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계약 목적 달성의 중요성:** 계약의 주요 목적(예: 본 사례의 물류창고 신축) 달성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 해제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주식 양도의 효력 (주권 미발행 회사):**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식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원칙을 따릅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따라서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약 3년간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8억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 36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약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약 2억 5천 9백만 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벌금 4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법인인 주식회사 B에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 대출을 위해 개인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회사 자금 일부 횡령 혐의와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장본인 - 피고인 주식회사 B: A의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법인 - 주식회사 F: B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G: B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 - D: 피고인 A의 배우자로, A가 횡령한 회사 자금 중 일부가 D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됨 - K, L, M, N: 주식회사 B의 주주들 - R, S, Q, T, U, V, W, X, Y, Z, AA, AC: A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A의 개인적인 용도와 관련된 인물들 -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B와 실제 거래를 했으나 F을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정에 연루된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9년 10월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재무 및 회계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A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8억 4천 5백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식회사 F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6억 8천 8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F으로부터 약 2억 6천 7백만 원의 차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약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고,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G의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약 2억 5천 9백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9장을 수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와 법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여러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들이 법률상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주주 동의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회사의 대출을 위해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3억 4천 3백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와, G로부터 수취한 6천 2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법영득의사 및 포괄일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법인과 대표이사가 독립된 존재이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조세범죄에 대해 시간적, 방식적 차이에 따라 포괄일죄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1. **횡령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내용**: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이사 A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법리**: 법원은 주식회사가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 **불법영득의 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사후에 돈을 돌려주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변제한 금액을 횡령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횡령 고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특경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내용**: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입니다. A는 F에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로부터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영리의 목적**: 특경법 상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금 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개인 계좌로 차액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내용**: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입니다. A는 G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4. **양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8조)**​: * **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A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5. **포괄일죄**: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범죄들이 하나의 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어 행해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 및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시기, 방법 등이 달라 포괄일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 운영 시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들의 동의나 사후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 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증빙 자료를 갖추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위법 행위는 법인에게도 벌금형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인 운영에 있어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건의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범죄 행위의 시기, 방법,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각 행위의 개별적인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