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아버지가 딸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아들에게 이를 양도한 후 사망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딸들(원고)은 전세 기간 만료를 이유로 아들(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고, 아들은 증여 조건 불이행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조건 불이행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들에게 전세권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부친 H은 2010년 4월 5일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딸들(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H은 딸들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전세권 설정의 바탕이 됨)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2일 H은 이 전세권을 아들(피고)에게 양도했고, 2017년 8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H이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어머니 I의 생활비 충당 등 부담부 증여 조건이 있었고, 원고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와, 딸들이 증여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전세권의 근거)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부담부 증여' 조건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전세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아들)에게 전세권 말소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증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