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총 25회에 걸쳐 4천만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적이 없었고, 당시의 수입으로는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의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항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리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