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기공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보조참가인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도급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직불동의서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보조참가인에게 이미 대출금을 지급했으며, 직불동의서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이 계약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으며, 보조참가인이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대출금을 원고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