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 신축 공사 설계공모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인 B군 공고가 공모를 진행하였고, 채권자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제안서 표지에 '□'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본방법 위반으로 감점을 받았고, 렌더링 이미지 사용으로 추가 감점을 받아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감점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결정을 구했고, 채무자는 2위 업체인 주식회사 E를 당선자로 선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제안서 표지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제본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시한 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감점은 부당하며, 채무자가 주식회사 E를 당선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결정 요구는 정당하며,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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