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및 금융자산운영사 대표인 두 명의 청구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의 대가로 각각 321,614,643원과 80,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청구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해당 처벌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금융기관의 내부 업무까지 포함하여 알선수재를 처벌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직무'나 '알선' 같은 용어가 불명확하며, 일반 회사 직원과 달리 금융기관 직원을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가 다음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이라는 용어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금품 등 이익을 대가로 하는 알선 행위의 처벌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알선수재를 일반 회사 임직원과 다르게, 그리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이라는 용어가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에 충분히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선수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특수한 공공성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일반 회사 임직원과 차등을 두어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