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두 명의 청구인이 각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청구인 조○희는 금융그룹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인 윤○석은 거제시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청구인 모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명확성 원칙을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법률 조항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률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