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 조항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집회 시 사용된 옥외광고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의미 해석이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조항의 단순한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라는 문언은 단순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규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와 관련된 법리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는 특정 옥외광고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이 단순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집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규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되며, 법률 조항의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경우, 단순히 집회 신고를 마치는 것 외에도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그 활동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이나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 문제를 다투는 방식의 위헌 심판 제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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