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이 집회의 내용이나 사용된 구호의 진위 여부를 기준으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단순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집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기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이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라는 문언이 모든 신고된 집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조항이 다른 법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집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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