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에게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D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D가 이미 상속을 포기했고, 채무조정 가능성이 있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D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주장, 상속포기 주장, 채무조정 가능성 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