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10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검사는 이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조건을 참작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현저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