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가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약속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토지 개발을 위한 비용을 받고도 실제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며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죄목에 대해 징역 4년,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그리고 다른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