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아버지 D가 피고에게 총 50,000,000원을 빌린 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건입니다. D는 피고의 대리인 E를 통해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D와 피고는 새로운 금전거래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대여금을 받지 못했고, 새로운 합의서는 단지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와 D가 새로운 금전거래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그 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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