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1일 18시 25분경 이웃에 사는 87세 고령의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려 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 B가 혼자 집에 거주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몸 위에 올라타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때마침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D가 도착하여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범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오자 현장을 벗어나 근처 빈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고령의 취약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목격자 D의 신고 및 증언, 피고인의 도주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고령과 치매로 인한 일부 지엽적 모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간 등): 이 조항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법적으로 들어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신체를 만지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령의 취약한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성이 인정된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 진술의 작은 불일치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시도한 경우, 이는 범행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