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1월 1일 인천 부평구의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술집에서 친구가 피해자와 다투고 집에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의 친구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화장실로 도망쳐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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