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의 지배인으로 E요양원을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55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약 7천만 원과 퇴직 근로자 59명의 퇴직금 약 4억 3천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요양원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요양보호사 및 근로자 총 59명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9,997,666원과 퇴직금 총합계 437,803,038원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사회복지법인 B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E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주로, 피고인 A을 사업경영의 전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법정 기한 내에 근로자들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죄가 성립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범위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를 E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주'로, 피고인 A을 법인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를 포괄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E요양원 시설장 J는 근로자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 모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각 법률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115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B도 지배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포함)과 퇴직금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해당 법인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경영을 담당한 개인도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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