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2년 1월 2일에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세 대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C, 그리고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 D 등 세 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로 총 6,460,672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역주행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지병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