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약국 임대료 미지급금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B에게 소장과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피고 B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1년 8월 31일,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21년 9월 12일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임대료 청구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 B가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E약국'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2009년 12월 22일 약국 운영 수익금 정산 또는 임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 B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국을 운영했으며, 원고 A에게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B가 2009년 3월 중순부터 12월까지의 월차임 중 1,500만 원(월 1,000만 원 약정 중 8,000만 원 지급 후 잔액)과 다른 미지급 임대료를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임대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공시송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내려진 1심 패소 판결을 뒤늦게 알았으나,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시송달의 특수성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라는 중요한 법률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공시송달의 의미와 효과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실제로 당사자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봅니다.
2. 추완항소 (추후 보완 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뒤에 오더라도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함)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7년 이상 모르고 있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새로 받았을 때 비로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례에서는 집행명령을 받은 시점을 알게 된 시점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