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학교법인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고, 징계처분이 재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가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징계처분도 재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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