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12월 9일 오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반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그 수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인정되었고, 재범의 위험성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심각한 위험운전으로 간주되며, 이 사건처럼 0.192%에 이르는 만취 상태 운전은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과거 전력은 몇 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고려되므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