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E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25%를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과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10일경부터 2회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채무자 E에게 총 9,000,000원을 대부했습니다. 특히 6,000,000원 대부 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5,4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133.3%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7월 3일경부터 3회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F에서 채무자 E에게 총 8,000,000원을 대부했습니다. 특히 2,000,000원 대부 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1,8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133.3%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7년 2월 27일경부터 7회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G에서 채무자 E에게 총 29,000,000원을 대부했습니다. 특히 5,000,000원 대부 시 선이자 25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4,75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25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63.1%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피고인 모두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대부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