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E에게 각각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총 9,000,000원, 피고인 B는 3회에 걸쳐 총 8,000,000원, 그리고 피고인 C는 7회에 걸쳐 총 29,000,000원을 대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며, 피고인 A와 B는 연 이자율 133.3%, 피고인 C는 연 이자율 63.1%를 적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금을 축소하여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채무자 E가 상환한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미미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의 다수 벌금형 전과와 피고인 C의 동종 범행 전력, 그리고 대부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아 범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