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 음성군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문서들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았고, 총 9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10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총 4억 8천 9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교섭 중에 피해자 N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임차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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