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담보 대출금 4억 8천 9백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충북 음성군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기재된 아파트 월세계약서 9장을 위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금융기관 K에 제출하며 실제 4천만원의 선순위 전세 보증금이 있는 아파트 E호에 마치 2천만원의 월세 보증금만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속은 K로부터 2014년 7월 4일 5천만원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4억 8천 9백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2016년 9월 22일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아파트 O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협상을 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N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임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N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N을 기망하여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6년 9월 22일 200만원, 2016년 10월 5일 4천 8백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N에 대한 기망 혐의에 대해 N이 대출 동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N의 일관된 진술과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했는지,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의사를 숨기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는지,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5억 4천만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령이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더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거나 임차인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받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개인의 문서를 허락 없이 만들거나 내용을 바꾼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만든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임을 알면서도 그 문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위조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문서를 즉시 행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두 가지 죄가 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가장 중한 죄의 형벌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위조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이러한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하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기타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 등 중요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보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심사 시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 계약서나 기타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부동산의 실제 권리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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