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 기타 부동산
주식회사 A는 피고 F 및 G와 병원 운영을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 F은 인테리어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은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이며, 피고들의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4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지급한 보증금 8천만 원은 주식회사 A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액과 상계된 후 남은 보증금 4천만 원을 피고 F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주식회사 A는 피고 F, G와 서울 소재 건물 2, 3층을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천7백만 원, 임대기간 2019년 1월 30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과 중도금 4천만 원이 피고들로부터 원고 A에 지급되었습니다. 특약 사항에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원고 A은 2018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9년 2월 15일, 피고 F은 원고 A의 대표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19년 2월 28일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피고들의 명백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은 원고 A이 계약에서 정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지급한 보증금 8천만 원과 손해배상 4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임대인을 원고 C, 임차인을 피고 F으로 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계약서의 유효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차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 F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 F 및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 그리고 피고(반소원고) F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 및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F 및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5%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 5%는 피고 F 및 G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실제 계약이 아니며, 주식회사 A과 피고 F, G가 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F이 인테리어 공사 중단과 다른 병원 물색 의사를 밝힌 것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약금 4천만 원을 주식회사 A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금 4천만 원과 보증금 8천만 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F에게 4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 조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단독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공동 임차인 전원의 해제 의사가 아니므로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 임차인이 있는 계약 해제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이 조항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불가분) 경우에 채권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F이 모든 채권자(공동임차인 F과 G)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거절과 계약 해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 중단 요청, 다른 병원 물색 의사 등을 통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액(인테리어 비용, 철거 비용 등)이 아닌 계약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여러 회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실제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된 계약서를 정식으로 다시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 녹취록, 내용증명 등 그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공동 임차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야 합니다. 특정 임차인 한 명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훨씬 크더라도 계약금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한 채권(손해배상 등)과 채무(보증금 반환 등)는 대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 장비 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의 인테리어는 비용 부담 주체를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