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10,000㎡ 미만 | 3년 이내 |
10,000㎡ 이상 20,000㎡ 미만 | 4년 이내 |
20,000㎡ 이상 30,000㎡ 미만 | 5년 이내 |
30,000㎡ 이상 | 10년 이내 |
기타 부동산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본문).
위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다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4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단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복구비 예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지 관리-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복구비 예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10,000㎡ 미만 | 3년 이내 |
10,000㎡ 이상 20,000㎡ 미만 | 4년 이내 |
20,000㎡ 이상 30,000㎡ 미만 | 5년 이내 |
30,000㎡ 이상 | 10년 이내 |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산지관리법」 제38조)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