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가 의료법인 H병원에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 측에 설명 의무 위반과 외고정기 제거 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하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수술을 받은 후 재활 과정에서 수술 부위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 측이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 외고정기 제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 관련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수술 부위 외고정기 제거 과정에서 피고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측에 설명 의무 위반이나 외고정기 제거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인의 과실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등):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진료 전에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실제 의료 과실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환자 본인에게 예상되는 치료 과정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와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필수적이므로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